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건물에 대한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건물에 대한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3년 정에 직장주택조합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한 서울 시민으로서 사정에 의하여 본 주택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주택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복잡한 정황으로 정확한 취득 시기를 판단할 수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가. 가사용 승인(구청의 임시 사용 승인서상 : 1994.03.30)
나. 선입주(주택조합장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확인서서상, 무통장입금 확인서상: 1994.03.29)
다. 전입 (주민등록 초본상 : 1994.05.07)
라. 준공 (구청의 준공 허가서상 : 1996.07.22)
마 소유권 취득 등기 (등기부 등본상 : 1996.09.20)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에 양도세 부과의 기산일인 취득시기는 어느 시기입니까.
○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 부동산을 구입한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날 또는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이전 접수일 중 어느 것이 양도세 부과의 양도시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