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임
전 문
[회신]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 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광역시장은 무주택 영세민의 주택난 해고를 위한 공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설부 고시 제674호로 수용한다고 공고하고 계획선 내에 있는 토지(독립된 필지)는 수용에 응하였으나 계획 선에 재촉되는 영도구 동상동 산 ○○번지 (9,885㎡)에 대하여는 계획선 내 토지는 수용보상 할 수 있으나 계획선 밖 자투리땅에 대하여는 보상할 수 없다고 하므로 수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나. ○○광역시장은 동상동 산○○번지 (9,885㎡)중 8,512㎡에 대한 1차 보상금 1,157,632,000원을 1991.03.30 보상금을 급하고 1991.05.29 공공용지협의예약 등기하고 본건 토지 9,885㎡를 공공용지 협의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대위권에 의거 산○○번지 (220㎡) 산○○번지(8,600㎡) 분할하고 장여지 토지에 대한 최종 수용안을 가지고 협의한 바 산○○번지(220㎡)과 산○○번지 (8,600㎡)수용하고 산○○번지 (1,065㎡) 미수용하기로 합의하고 잔여면적 308㎡(전체 면적 9,885㎡-1차 보상금 8,152㎡-미수용 1,065㎡*308㎡)에 대한 보상금 41,888,000원 1994.12.30 수령하고 명도서류를 교부하고 1995.05.31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였습니다.
다. 토지가 수용된 경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과 예규 재일01254-1843(1990.09.2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보상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본건에 대한 보상금 1,157,632,000원은 1991년 과세연도로 하고 41,888,000원으 보상금은 1994년 과세연도로 한다.
(을설)
- 잔금일이 1994.12.31이므로 보상금 전부 1,199,520,000원의 과세연도는 1994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