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 고시 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 이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됩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 고시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로 이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 의 : 재개발 지역의 건물만 보유하다가 재개발 조합에 출자한 후 현재 건물은 멸실 등기가 완료되어 있으나
도시 재개발법 41조
에 의하여 관리처분 인가전인 상태에서 양도 하였을 경우 주택의 양도로 볼것인지, 아파트의 취득 권리의 양도로 볼것인지 여부와 과세 방법 여부.
(갑설)
아파트의 취득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을설)
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