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6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이 청산된 후 등기지연으로 국가를 상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이 청산된 후 등기지연으로 국가를 상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계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7년 09월 01일 당시 ○○도 ○○군 ○○면 ○○리 ○○번지 (327M), ○○(66M), ○○(2,598M)등 3필지를 금 310,000원에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4년분납 방식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1971.09.01. 마지막 납입과 동시에 상기 땅이 그린벨트에 묶이는 바람에 방치하던 중 "91가단 179715 서울 민사 지법 24단독"에서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소에서 승소함에 따라 1992.01.23. 등기를 마쳤습니다. 마침 원매자가 나타나서 ○○(327M), ○○(66M)등 두필지를 1993.06.15. 매매하였습니다. 가.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부과되면 얼마나 산출되는지 여부. 나. 부과되면 1967년 공시지가로 산출되는지 아니면 등기를 마친 1992년도 공시지가로 산출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