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저수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6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중교부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현행소득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중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귀 문의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 및 종전주택의 양도시에는 법률이 개정될 수도 있으니 가까운 세무서에서 재상담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로서 살고 있던 곳이 재개발로 지정되어 이주비를 받아서 1997년 01월에 주택을 구입해 1가구 1주택이 되었습니다. ○ 1997년04월에 재개발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내년 1999년04월이면 준공이 되어 입주를 해야 되는데 1999년04월이면 1가구2주택이 되므로 2주택을 보유할 능력이 없으므로, 1주택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언제, 제가 보유해서 살고 있는 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