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비대차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14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子)에게 증여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1세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회신] 1.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子)에게 증여한후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1세대요건을 충족하면 각 세대별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2.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수증자의 세대와 별도의 세대구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음. 1. 질의내용 요약 ○ A 번지에 거주하던 박○○씨는 A 번지 주택과 B 번지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던중 A 번지 소재한 주택을 1996년 11월 9일자로 아들에게 증여하였고 동년 11월 12일자로 B 번지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양도한 주택은 3년이상 보유하였습니다. ○ 수증자인 아들의 실질적인 주소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5년 05월 20일부터 1996년 10월 10일까지 C 번지에 거주하다가 사업장이 소재한 ○○의 빌라로 동년 10월11일자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 수증자의 아들이 C 번지에 거주하였던 사실은 본인 명의로 발송된 전화요금 영수증과 보험료 영수증 및 전세권이 설정 되었다가 해지된 사실에 의해 입증이 되고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화요금 영수증과 전세계약서 그리고 집주인 앞으로 송달되는 등기 우편물에 부인이 날인해준 사실등에 의해 입증이 됩니다. ○ 수증자이 아들의 실질적인 주거 변동내역은 위와 같지만 주민등록상으로는 양도일 현재까지 증여자인 아버지와 같은 세대로 되어있습니다. 아들이 현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시점은 1996년 11월 23일입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즉,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는 1세대 1주택이지만 주민등록상으로는 1세대 2주택인 경우데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