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6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94. 1. 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이 경우 임대주택을 취득한 이후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994.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1993.12.31)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임대줕개을 취득한 이후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목동 임대 아파트 원매자이며 5년을 거주한 세대주입니다. ○ 가족은 1년뒤에 거주해서 4년이 됬습니다. ○ 본인은 5년을 거주했으나(세대주) 가족이 1년뒤 거주해서 이번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분양을 받고 바로 매매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