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6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임대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도 ○○시, ○○도 ○○시, ○○도 ○○시 에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거주지 관할인 ○○세무서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마다 답변이 달라 질의 하게 되었습니다. 아 래 가. 사업자 등록을 필한 후 주택 임대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물건지 세무서마다 신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임대 주택이 여러군대 있는데 물건지별 로 주택 임대 신고 하게 된다면 불편함이 있으므로 거주지 세무서에 일괄 신고해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