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5조 제7항 및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귀농주택은 취득시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군 ○○면에서 영농에 종사하던중 자녀들 교육문제와 전업을하고자 1973년 02월에 ○○시 ○○구 ○○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장사 실패와 도시 생활에 적응이 되지않아 다시 농사를 짓고자 1974년 04월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시골농가는 저의 소유로 되어 있었고 대구로 나오면서 집도 한 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집은 1997년 05월에 매매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저는 1가구 2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귀농주택으로써 비과세 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및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