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인 2주택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6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5조 제7항 및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귀농주택은 취득시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군 ○○면에서 영농에 종사하던중 자녀들 교육문제와 전업을하고자 1973년 02월에 ○○시 ○○구 ○○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장사 실패와 도시 생활에 적응이 되지않아 다시 농사를 짓고자 1974년 04월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시골농가는 저의 소유로 되어 있었고 대구로 나오면서 집도 한 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집은 1997년 05월에 매매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저는 1가구 2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귀농주택으로써 비과세 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및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