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대토라 함은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하는 면적 이상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양도가액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등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는 농지 이하같음)를 양도하고 양도하는 면적 이상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양도가액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취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농지소재지의 시ㆍ군과 거주지의 구가 연접되었는지 가려 위 2에 의한 대토여부를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에 관한 농지대토건에 관한 농지대토건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저는 대전시 농지(답) 약 1,000㎡를 7년여 소유하고 있다가 1997년 12월에 대한 주택공사로부터 토지가 수용되어 협의매수에 음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 다시 농지를 구입하여야 할 사항이고 ○○시 안에 있는 토지는 가격이 너무 비싼 관계로 ○○시와 연접된 ○○옥천 지역에 1400㎡ 의 토지를 구입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세 감면 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구입토지가 대전시가 아닌 관계로 곤란하니 좀더 검토가 필요 하다는 답변을 듣고 질의케 되었습니다.
○ 대토로 구입한 ○○ 옥천의 토지는 행정구역상 충북이지만 ○○시와 시계를 함께 하고 있고 저의 집에서 왕복 4차선 도로과 있어 시간은 20여분이면 갈수 있고 거리도 정확히 24㎞정도 됩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농지법은 보면은 통작거리 제한(별첨) 거리가 폐지 댔고 6개월 사전거주 요건도 이미 폐지 되었으며 농지 취득 자격을 득하면 농지를 구입할수 있도록 되어 저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옥천 토지를 구입케 되었는바, 즉, 제가 농리 취득자격 증명을 받은것을 영농(자령)능력 및 통작거리 등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어 받은 것으로 사료되어 대토요건이 충족되었다. 사료되어 질의를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