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의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의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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