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하다 상속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에 따라 부소유의 토지를 동일세대원인 자명의로 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춘 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하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따라 부소유의 토지를 동일 세대원인 자명의로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1973년 12월 31일 : 부 명의로 건물, 토지(대지) 이전 등기. (주민등록상 본인과 같은 세대 구성)
나. 1994년 07월 : 건물이 노후되어 현 장소에 신축,(동년 07월 25일 신축 후 본인 명의로 건물만 등기함)
다. 1994년 10월 부친 사망 : 건물은 이미 본인 명의로 등기 되었기에 대지만 상속 등기함.(1995년 01월 06일 소유권 이전)
[문의내용]
가.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1)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 중, 3년 이상 주택보유 기간의 규정이 있음. (본인의 경우 1994년 07월 25일 등기하여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함)
(2) 그러나, 본인의 경우
가) 1973년 당시부터 계속해서 부친과 같이 동일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거주하였으며,
나) 동 시행령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합산한다 하였으므로
○ 위와 같은 경우, 본인 명의로 등기(현 소유권자)되어 있는 건물 및 대지를 이전(매매)할 경우
비과세 대상에 적용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