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계약(서)에 의한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비상장주식 등’이라 함)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시과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및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2. 1985.12.31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1986.01.01(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 이하 같음)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 보유시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 [ 회 신 ] |
| 3. 또한, 당해 비상장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교환계약(서)에 의한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1985.12.31 이전에 법인설립시에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주식을 1994년중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대체 취득한 경우에 주식양도차액 계산에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가. 의제취득가액(1990.12.31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
나. 취득가액및 양도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
다. 양도가액은 대체 취득한 토지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강개을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
라. 양도가액은 대체 취득한 토지의 시가로 취득가액은 전기 제(가)의 의제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