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국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6
1필지의 토지를 부수토지로 하고 있는 2동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부분의 주택 및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의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처럼 1필지의 토지를 부수토지로 하고 있는 2동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부분의 주택 및 부수 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 저는 부산 연산동에 대지 392.8㎡를 1970.10.24일 구입하여 1973.04.27일 주택 199.83㎡를 제가 직접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1984.06.01일 건물재산세가 많이 나와 주택 70.545㎡, 주택120.285㎡를 공부상 분리하였고, 동 주택을 1994. 12.09매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세무서에서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저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 주택은 동일지번 상에 2동의 주택으로 두 이자 모양으로 건축되어ㅣ 있으며, 2동의 주택에는 방1개와 부엌1개로 1세대가 거주 할 수 있고, 총 16가구로 전세를 주었습니다. 저는 동 주택에 거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보유며명세서에 의하여 소득세임대신고도 하였습니다. 저는 동일지번 상에 2동의 주택이 정착되어 있어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는데 저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방법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