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지의 토지를 부수토지로 하고 있는 2동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부분의 주택 및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의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처럼 1필지의 토지를 부수토지로 하고 있는 2동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부분의 주택 및 부수 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 저는 부산 연산동에 대지 392.8㎡를 1970.10.24일 구입하여 1973.04.27일 주택 199.83㎡를 제가 직접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1984.06.01일 건물재산세가 많이 나와 주택 70.545㎡, 주택120.285㎡를 공부상 분리하였고, 동 주택을 1994. 12.09매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세무서에서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저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 주택은 동일지번 상에 2동의 주택으로 두 이자 모양으로 건축되어ㅣ 있으며, 2동의 주택에는 방1개와 부엌1개로 1세대가 거주 할 수 있고, 총 16가구로 전세를 주었습니다. 저는 동 주택에 거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보유며명세서에 의하여 소득세임대신고도 하였습니다. 저는 동일지번 상에 2동의 주택이 정착되어 있어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는데 저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방법이 있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