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6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그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은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 46014-2191, 1994.08.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191, 1994.08.11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부터 1990년 말까지 ○○은행의 중장기 청약예금에 5년여 동안 불입하여 1990년 12월에 ○○공사가 주관하는 ○○신시가지의 주택용지를 추천, 당첨되어 아래 사항과 같이 단독주택을 신축 준공하였으나 무리한 택지 매입과 신축으로 인한 자금 압박을 견딜수 없어 부득히 양도코저 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부족하여 부득히 귀청에 문의하니 정확한 계산 방법 여부. 내 용 가. ○○공사로부터 토지 356.6㎡를 매입 | 1990년 11.29 | 계약금 | 3,707,000 | | | 1990년 12.29 | 중도금 | 18,535,000 | | | 1991년 01.29 | 잔금 | 14.828.000 | 합 37.070.000 | 나. 건물 1층 96.61㎡ 2층 33.15㎡ 합 128.76㎡를 1994년 07월 건축비 약 1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건축완료(준공필)(세멘벽돌조, 아스팔트 싱글지붕, 외벽=타일) 다. | 토지 | 취득세 | 889,680 | 등록세 | 1,502,140 | | 건물 | 취득세 | 380,000 | 등록세 | 123,600 | 라. 1994년도 공시지가 ㎡ : 170,000 (1990 ~ 1993년) 공시지가 없음 (토개공의 구획정리 기간으로 토지등급이 있음(시청확인) 마. 매매 희망 금액 | 건물 | 1억2천(평당 300천) | | 토지 | 6천4백오십만원(평당60천) | | 7천5백2십5만원(평당70천)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1항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