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 46014-1435, 1993.05.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435, 1993.05.24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본 민원인이 분양받은 아파트 (○○아파트 38평형 : ○○군 ○○면 소재)의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여부.
나. 질의 사유
- 본 민원인의 직장이전(서울->대구)에 따른 상기아파트 입주불가
- 서면질의사유 : 본 민원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문의하였으나 사례부족등으로 정확한 입장 표명 불가
다. 경위
| 1984.02월 | 본 민원인의 현직장 입사 및 서울근무 |
| 1993.03월 | ○○ ○○아파트 분양신청(주택청약예금에 의거) |
| 1993.04.08 | (주)○○건설(대표이사 박○○회 1명)로부터 ○○군 ○○면 소재 ○○아파트 당첨사실 통보받음 |
| 1993.04.14 | 현직장 ○○제부 발령 |
| 1993.04.15 | 상기아파트 분양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 1993.04.20 | 현재 현직장 ○○지부 근무 |
| 1993.05.14 | 민원인 세대전체의 대구이주(○○주 ○○시 ○○구에서 ○○시 ○○구 ○○동으로 이주) |
| 1993.07.10 | 상기아파트 1차 중도금 납부 |
| 1994.12월말 | 상기아파트 입주예정일 |
라. 기타참고사항
○ 본 민원인은 현재 댕구에 거주하고 있어 ○○ ○○ 소재 상기 아파트에 입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며 부득이 한 경우 제3자에게 임대하여야 하겠으나 이 경우에도 대구거주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감안할 때,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매도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