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 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89조
의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상세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소유하던 본인이 2주택과 부수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계약 후 매수자의 필요에 의해서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근린생활 시설로 매수자가 공사를 하여 용도 변경 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찬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지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 변견 하였을 경우에도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판정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참고사항]
주택면적41.98㎡(단층)
계약일 : 1995.11.20
중도금 : 1995.12.15
잔금청산일 : 1995.12.28
용도변경일 : 1995.12.28
(중도금 수령 후에 매수인 책임 하에 공사를 시작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