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 주택을 멸실하고 그 주택의 부수토지 및 이와 연접한 소유토지를 합병한 후 두 개의 토지로 분할한 상태에서 그 각각의 토지를 부수토지로 하는 별개의 2주택을 신축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주택의 양도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 주택을 멸실하고 그 주택의 부수 토지 및 이와 연접한 소유 토지를 합병한 후 두 개의 토지로 분할한 상태에서 그 각각의 토지를 부소토지로 하는 별개의 2주택을 신축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2. 따라서 그 신축된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주택의 양도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토지 및 주택취득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붙임도면 1-1
(1) ○○번지(도면ㅋ.ㄴ.ㄷ.ㄹ.ㅁ.ㅂ.ㅅ.ㅇ.ㅈ.ㅊ을 연견한 면적)중
기호 마(대지40평, 위 지상 주택 74.18평방미터)1985.04.19취득
기호 사(대지25평) 1975.11.08취득 (건물은 없음)
(2) 344-3번지 중
기호 바(대지62평) 1975.11.08취득 (건물은 없음)
○ 대지기호 사,바에 당시 주택을 신축하여 하였으나 공유토지소유자 반대로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기호 마를 새로 취득함.
위 주택(730-26호)에서 1984.11월부터 1990.09월까지 거주하다가 위 주택을 멸실(1990.03.29)함.
나. 붙임도면 1-2
(1) 1990.02월에 위 대지 (도면번호 : 마, 사, 바)및 344-11(대지30평, 1990.02. 24취득) 을 730-94호로 합병하고, 1990.03월에 이중 730-96호를 분할함.
(2) 위 730-94호 및 730-96호에 1990.03월 각각 단독주택을 신축 1990.09월 준공 완료함.
(3) 신축한 2주택 중 1개 주택(730-96호)를 1991.05월에 양도함.
[질의]
위와 같을 때, 구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주택을 멸실, 2개 주택을 재건축하여 1개 주택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현재 나머지 한 개 주택에서 가족이 살고 있는 경우, 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