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자산이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07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사실확인된 거래가액과 모두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어느 일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회신] 1.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194호)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같은 령 제17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사실확인된 거래가액과 모두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어느 일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2. 이 때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같은 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실사신청)한바 세무서에서는 동 양도소득세 결정시 아래의 갑설 을설중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아 래 | ○ 양도자 : 홍 ○ ○ | 양수자 : 박 ○ ○ | | ○ 양도일 : 1993.10.28 | 실사신청일 : 1994.05.31 | ○ 부동산 내역 | 부동산소재지 | 지목 | 면 적 | 양도시공시지가 | 비 고 | | **시**동 **번지 | 대지 | 360.9㎡ | 360,900,000원 | | ○ 거래내용 가. 소유권 이전 전 | - 1990.12.05 채권최고액 3억원 채무자 : 홍 ○ ○ 근저당권자 : ○○금고 | 양도일 현재 ○○금고에 대한 채무액 : 280백만원 | | - 1991.04.08 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 채무자 : 홍 ○ ○ 근저당권자 : ○○금고 | | - 1993.02.15 채권최고액 2억원 채무자 : 박○○(양수인)가 대표로 되어 있는 (주)○○회사 근저당권자 : (주)○○회사 (*(주)○○회사는 (주) ○○회사 물품판매 대리점이며 양도일 현재 외상매출금 312백만원 있슴.) | 나. 소유권 이전일 현재 양수인이 280백만원 면책적채무 인수 다. 소유권 이전 후 | - 1993.12.02 근저당권 말소 | (1993.02.15 채권최고액 2억원 채무자 : 박○○(양수인)가 대표로 되어 있는 (주)○○회사) 근저당권자 : (주)○○회사) | | | - 1994.03.04 근저당권 말소 | (1990.12.05. 1991.04.08 ○○금고 관련 근저당권 | | | - 1994.03.05 | 채권최고액 3억3천만원 채무자 : 박○○(양수인)가 대표로 되어있는 (주)○○회사 근저당권자 : ○○은행 | 채권최고액 495백만원 | | - 1994.03.16 | 채권최고액 1억원 채무자 : 박○○(양수인)가 대표로 되어있는 (주)○○회사 근저당권자 : ○○은행 | | - 1994.09.16 | 채권최고액 6천5백만원 채무자 : 박○○(양수인)가 대표로 되어있는 (주)○○회사 근저당권자 : ○○은행 | ○ 계약서상 내역(실사신고내역) - 양도가액 280백만원(양도일 현재 (주)○○금고의 실제 채무액으로 금전 수수 없이 채무액 인수) - 취득가액 103백만원 - 자진납부세액 74백만원 ○ 질의내용 (갑설) 양도일 현재 금전 수수로 인한 채무액은 280백만원이며, (주)○○회사의 근저당권은 금전채무가 아니라 물품판매 담보이므로 양도가액에 불포함한 실사신고내용 정당함. (을설) 부동산 양도가액은 (주)○○금고의 채무액 280백만원과 1993.10.28 소유권이전후 ○○은행의 근저당설정최고액이 495백만원으로 재산적 가치가 증가된 것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있는 물품판매 담보의 근저당설정 금액을 합산하는것이 타당하므로 갑설의 실사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함이 정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