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그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양도주택이 3년 보유 요건을 갖추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전 문
[회신]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1996.12.31개정된 것)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며, 그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년 보유 요건을 갖추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당초 무주택자로 1990.02월 1주택을 상속(갑)받아 거주하던 중 1991. 05월 새로운 주택(을)을 구입하여 그 주택으로 이전 거주 중입니다. 이제 한 주택을 양도하려 하는 바 갑, 을 어느 주택을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