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5년이상 보유하고 있던 주택(1세대1주택임)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지어 3년정도 보유하다 1인에게 양도한 경우 (물론 양도시점에서 본 주택외에는 타주택이 없었음)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음.
(갑설)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유사하므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고 1주택이 아닌 다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분할등기가 되어있지않은 다가구주택은 비록 여러세대가 함께 거주할수 있게 설계되었지만 전체를 한물건으로 보아야하며, 구주택 보유기간과 신주택보유기간을 합하여 5년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할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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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