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이 경과한 다가구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23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그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함에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그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알고 있는 바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제1호 에 의하면 상속받은 주택 중 공유자 지분인 경우 지분이 많은 사람에게 1주택으로 하거나 실제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에게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에게 1.5주택으로 보아 1/2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점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본인은 1가구 1주택자 이며 부모님과 별도 세대주임. 나. 공유자 지분으로 주택 1/2 상속 받음. (1) 상속일자 : 1988년 07월 08일 (2) 상속내용 : 주택 중 1/2은 모친, 1/2은 본인 (3) 주택내용 : 본 주택은 부친께서 1978년 03월 10일에 구입하여 주거하던 주택이며, 상속 후에도 모친께서 거주하던 주택임. 1994년 01월 25일 매매 하였음. (4) 상기와 같은 요건인데 1996.12.16자로 본인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