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비우는 동안 그 집을 돌보기 위하여 거처를 옮길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01.07
요 지
대지 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할 취득 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미완성된 경우 그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대지 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 토지는 한국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분양받은 토지로서 1987.09.10계약 잔금은 1987.11.28자 납부하였으나 잔금청산시까지는 대지로서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본토지는 1990.09.29자 토지정리구획이 완료됨에따라 동일자로 토지대장에등재 되었는바 질의
(갑설)
- 취득일이 잔금청산일인 1987.11.28로 본다
(을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종전 5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완성또는 확정된 날인 1990.09.29이 취득일이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