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의 계산은 1과세 기간에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감면신청한 토지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의 계산은 1과세기간에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 한 토지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에 100분의 50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조감법 제62조를 적용함에 있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감면 신청인인 건설업자가 예정신고 시 감면 신청한 세액은 당시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만 50% 계산한 16,057,918원입니다.
다. 이건 토지의 양도인이 이듬해 05월 확정신고 시 다른 토지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재계산하니
(총산출세액×감면대상 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 합계)감면대상 세액이 16,464,432원이 되었습니다.
라. 이때 세율(누진율)차이로 발생하는 406,514원을 감면 받으려면 확정 신고 시 변경된 세액으로 새로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예전신고시의 감면신청서 (구조감법 제6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합법적인 감면 신청서임)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마. 만약 4항에서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면, 예정신고 시에만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건설업자가 의무 불이행으로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축하지 않는 등의)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어떤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