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회사의 사정으로 유상감자를 한 경우 세액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07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1990.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은 동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함.
[회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1990.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은 동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부동산 - 소재지 : 경기도 ○○군 ○○면 - 지목 : 전 - 취득일 : 1983.01월 - 양도일 : 1995.06.24(○○공사 토지수용 보상액 수령일) ○ 예정신고 - 신고 : 1995.08월 신고납부 - 신고내용 : 10년이상 보유하였음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아니하였음. 토지수용시의 감면세액이 3억원으로 신고하였음(조세감면규제법개정으로 1억원으로 개정되었음) ○ 고지결정 - 1998.01.31 납부기한 - 결정내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아니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적용 유휴토지) 감면세액 1억원 ○ 이의신청 - 1998.01.31 제출 - 1998.02.28 기각결정(장기보유특별공제불가라는 주장) ○ 이러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