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1990.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은 동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함.
전 문
[회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1990.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은 동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부동산
- 소재지 : 경기도 ○○군 ○○면
- 지목 : 전
- 취득일 : 1983.01월
- 양도일 : 1995.06.24(○○공사 토지수용 보상액 수령일)
○ 예정신고
- 신고 : 1995.08월 신고납부
- 신고내용 : 10년이상 보유하였음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아니하였음. 토지수용시의 감면세액이 3억원으로 신고하였음(조세감면규제법개정으로 1억원으로 개정되었음)
○ 고지결정
- 1998.01.31 납부기한
- 결정내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아니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적용 유휴토지) 감면세액 1억원
○ 이의신청
- 1998.01.31 제출
- 1998.02.28 기각결정(장기보유특별공제불가라는 주장)
○ 이러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