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자의 재건축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23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1헤 해당하는 국민주택(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0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가. 1986년 01월 01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임대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20일 내에 당해 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3.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가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 [ 회 신 ] | |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에 대한 퐁 수입금액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는 것이며, 전세금 외에 받는 임대료(월세 등)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임대소득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4. 종합토지세, 등록세, 취득세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나 지방행정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부동산(APT중심)임대업을 희망합니다. 부동산(APT중심)임대업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임대업자의 자격요건은요. 혹자에 의하면, 미분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단지 내에 소재하는 5가구 이상의 주택을 02개월 이내에 취득해야만 한다는데 맞는지. 나. 세부적인 등록절차는. (1)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지. 내야 할 경우 절차는. (2) 사업자등록을 내야 한다면, 주택을 취득한 다음 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내는지 하고, 이 경루 어떻게 하는 것이 임대 업자에게 유리한지 여부 (3) 등록 시 기타 유의사항은. 다.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 취득세․등록세 등의 면제(또는 감면)이 가능하고, 5년 이상 임대 후 매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진위 여부 및 세무적인 면세 범위 및 절차는. 라.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및 임대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부과방법 및 적용세율은. 1차년도, 2차년도.. (다음 사례에 대하여 설명 바람) 마. 홍보용 관련 자료가 있으며 보내주시고, 근거법령도 알려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