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계산시 기준시가의 결정은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거 산정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6항(비상장법인의 주식)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5항에 의거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 대상 주식의 취득내용
| 취 득 일 자 | 구 분 | 주식수 | 1주당 액면가액 | 비 고 |
| 1986.01.01. 1988.01.01. 1990.01.01. | 법인 설립시 출자 양수(유상취득) 유상증자 | 1,000 1,000 1,000 | 10,000원 10,000원 10,000원 | 1993.01.01 양도 |
나. 비상장 주식이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 양도일자는 1993.01.01 이며 양도당시 1주당 액면가액도 10,000원 임.
라. 상기 사항에 의거 양도 주식의 취득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여부.
1) 1986.01.01 취득주식 평가방법
2) 1988.01.01 취득주식 평가방법
3) 1990.01.01 취득주식 평가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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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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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