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중소유농지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4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한 미등기 제외 자산에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의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재개발조합 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인가기관의 촉탁등기 미이행으로 취득등기가 안된 경우는 미등기 제외자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한 미등기 제외 자산에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의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조합 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인가기관의 촉탁등기 미이행으로 취득등기가 안된 경우는 위 1)의 미등기 제외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3.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양도사실은 매매계약서, 대금수수관련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년 05월 24일 ○○시 ○○구 ○○동 ○○번지 ○○호 소재의 건물을 재개발 입주목적으로 매입하여 (시유지 무허가 건물) 보유하고 있던 중 1988년 초부터 재개발을 시작, 1988년 05월 ○○동 ○○아파트 ○○동 ○○호를 재개발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 받았으며(분양면적 33.89평, 전용면적 25.4평) 1990년 06월 15일 ○○구청으로부터 가사용 입주 허가를 받았으나 그 당시 이사일정 및 입주일정의 차질로 인하여 본인은 입주치 못하고 타인을 전세 입주시킨채 1994년 03월 04일 현재 동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조○○에게 매도한 후 1994년 05월 01일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본인은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1985년 훨씬 이전부터 1994년 04월 30일 ○○신도시 아파트를 신규 취득시까지 타인의 주택에서 전세살았으며, 가사용 입주승인일인 1990년 06월 15일부터 매도시점인 1994년 03월까지는 물론 현재(1995년 02월) 까지도 소유권 보존등기가 떨어지지 않아 관할 관청인 중구청에 서면질의 해 본즉 1993년 09월 17일 준공 검사가 완료되었으나 재개발 조합 집행부에 의한 분양상의 불법 및 하자가 발견되어 소유권 보존 등기의 불가능함은 물론 건축물 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등본의 발급이 불가능하다하며 ○○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동 아파트 지역의 공시지가 확인원의 발급도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질의해 본즉 재개발 조합 및 ○○구청을 상대로 한 아파트 분양평수에 불만을 품은 몇몇 조합원들의 집단 행정소송 및 민원이 발생, 진행중에 있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기의 사실에 의거, 관련서류 첨부하여 본인의 미등기 매도에 관한 몇가지 질의합니다. 가. 상기 재개발 ○○아파트는 조합집행부의 불법 분양 및 몇몇 조합원들의 이기심에 의한 행정소송 및 민원반발로 보존 등기지연으로 인항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훨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보존등기 불비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 일반 분양을 받아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포함한 여러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키 위한 차원의 미등기 전매구제방법이 현행 세법상 존재 하는지 여부. 나. 몇몇 부동산업자와 세무사 사무소에 구두에 의한 질문을 한 즉 본인의 경우 재개발 조합원으로서 도시재개발 특례법 등에 의하여 1986년 05월 취득당시부터 보유로 인정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귀청의 의견 여부.(본인은 1985년 재개발주택 취득 훨씬 이전부터 1994년 03월 매도시까지 무주택자였음) 다. 만일 상기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부과될 세금은 얼마인지 여부와(세금계산 꼭 요망) 본인의 상식에 의하면 금년(1995년 05월 31일)까지는 양도소득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기에서 보듯이 공식제반 근거서류가 전혀 발급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어떤한 절차를 밟아 소득신고 및 세금납부를 해야 하는지 여부.(현재 등기이전 불가능한 상태) 라. 일설에 의하면 금년 1995년 03월쯤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시되며 그에 따른 이전등기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본인의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지 여부와 1994년 03월 동 재개발 아파트의 매도사실 입증 방법 여부. 마. 상기 본인이 미등기 매도한 재개발 ○○아파트는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소유권 보존 미필로 인한 이전등기 불가로 1995년 현재까지도 본인 명의의 명의신탁 형태(재개발 조합원 명부상 본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를 띠게 되는 바 등기지연이 계속될 경우 얼마전에 발표된 부동산 명의 신탁금지법에 따라 상기 아파트의 매도인 및 매수인 각각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 의 2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