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제외자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조합 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인가 기관의 촉탁등기 미이행으로 취득등기가 안된 경우는 위의 미등기 제외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한 미등기 제외 자산에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의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조합 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인가기관의 촉탁등기 미이행으로 취득등기가 안된 경우는 위 1)의 미등기 제외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11월경 사용승락이 허용되고, 1990년도 01월에 전세입주를 시킨 조합아파트가 1995년 02월 현재까지 보존등기가 나지않는 이 아파트를, 지금 양도시 이를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로 보는지 또는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므로 타소유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
의 2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