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세대주택의 경우 1주택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4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또는 그이상 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본인되 5명과 함께 A, B, C, D토지 4필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6인이 공동으로 토지취득) 그러던중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A, B, C, D 토지의 본인지분을 A토지에 몰아서 지분등기하고 B, C, D에 있는 본인의 지분을 말소코져 합니다. (토지분할은 하지 않고 단순히 지분권만 등기함) 다음의 경우에 본인과 공유자 5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다 음 가. A토지 100평중 70평을 본인 지분으로 하고 나머지 30평 및 B, C, D는 본인외 5인의 공유로 하는 경우 나. A, B, C, D 토지 공시지가에 맞추어 토지의 경제가격이 동등하게 하여 A토지에 본인의 지분을 몰아서 지분등기하고 나머지 토지는 본인외 5인의 공유로 하는 경우 (A) | 70평 | 30평 | 100평 6M 도로 (B) | | 110평 (C) | | 110평 6M 도로 (D) | | 100평 ※ A, B, C, D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간 차이가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