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4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또는 그 이상 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교환과 분할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다 음 가. 원시취득(1978.05.13) ○ ○○시 ○○구 ○○동 ○○번지 답 2.384㎡ 공유(김○○,오○○) 나. 환지처분 (1990.04.24)에 의해 ○ ○○동 ○○번지 대지 533.6㎡(공유) ○ ○○동 ○○번지 대지 969.8㎡(공유)로 등기 ※ 본인 동의 없이 정부에서 필지별로 공유등기를 하였슴. 다. 교환 및 분할 (1992.02.25)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 ○○동 ○○번지 대지533.6㎡를 김○○로 하고 ○ ○○동 ○○번지 대지533.6㎡를 오○○으로하여 지분 266.8㎡씩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하고 나머지 대지 436.2㎡는 ○○, ○○, ○○번지로 하여 분할 및 공유등기를 하였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