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07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장래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장래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관계법령에 의한 거래의 제한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갑”외 3인은 경이도 용인시 ○○읍 ○○리 1번지 전 3,960㎡를 소유자 “을”로부터 1988.10.20 “갑”외 3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불하고 취득하였으나 취득한 부동산이 농지인 관계로 토지거래허가지역낸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거주요건과 토지거래허가 농지 소재지 시,구,읍,명장으로부터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동부동산을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외 3인은 위 요권을 가출수 없는 실정이므로 “갑”외 3인은 가등기설정으로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보상 현제까지 “을”명의로 되있습니다. ○ 그리고 1995.07.0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기존 장기 미등기 (1995.06.30 이전취득) 부동산은 1998.06.30 까지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함에 있어 현농지법에 의하여 “갑”외 3인은 위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사항에서 타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할시에 “갑”외3인에게 어떠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질문1 : 위에 경우 “갑”외 3인은 “을”명의로 파는 경우 (1998.06.30 이전까지) “을” 명의로 취득한 시점부터 타인에게 양도한 시점까지의 양도착익에 대한 세금납부여부 ・질문2 : 위에 경우 “갑”외 3인의 실명전환하지 않고 (1998.06.30. 이전까지) “을”명의로 파는 경우 “갑”외 3인은 전매행위에 해당하여 중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