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03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를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음.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를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음.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