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소득세법 (‘1990.12.31 개정전) 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3. 양도일 현재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위 “3”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양도주택을 1988.09.18 취득하여 온가족이 거주하던 중 해외근무로 인하여 전 가족이 출국하계 되어 부득히 거주하던 주택 (○○동 ○○아파트 )을 3년간 살지 못하고 1990.03.19일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사정 상 3월에 출국하게 되어있었으나, 양도 후 바로 출국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0.05.29일에 신주택(○○동 ○○아파트)을 다시 취득하고 1990.07월에 헝가리로 전세대원이 출국을하여 5년간 근무 후 귀국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1990.03월 양도 주택에 대한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를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