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여부의 판단은 자산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취득한 상태에서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의 판단은 자산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취득한 상태에서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시에 아파트를 취득하면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정에 의하여 1994.10.23 ○○에서 시골 (○○도 ○○군)로 이주하여 농가 주택을 소유, 현재 거주 하면서 농업 (과수)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 어느 지역에도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있습니다만, 추후 ○○시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매입코져합니다.
만약 저희가 농가 주택을 계속 소유하면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매입한 ○○ 소재 아파트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