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농지세의 과세대상ㆍ비과세ㆍ감면ㆍ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토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임대용 나대지인 경우에는 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농지세의 과세대상ㆍ비과세ㆍ감면ㆍ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토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임대용 나대지인 경우에는 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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