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20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산식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산식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90.1.1에 시가표준액 정기조정이 있고 ’90.8.30에 수시조정이 있는 경우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90.1.1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산식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산식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90.1.1에 시가표준액 정기조정이 있고 ’90.8.30에 수시조정이 있는 경우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90.1.1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