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중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의 해석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20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일, 즉,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이라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일(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이46014-295, 1997.2.1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후에 양도한 경우 동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일(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