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을설"에 의함.
2. 귀 질의 2의 경우 다세대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과 양도일 현재 용도를 변경하기전 각각의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되는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외의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는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1필지 지상 위에 다세대주택 4개를 1991. 5. 4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1997. 1. 이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질의 1]
- 위 다세대주택 4개를 동시에 양도하였을 경우
(갑설)
- 주택 4개 모두 과세됨.
(을설)
- 주택 3개 부분은 과세에 해당하고 주택 1개 부분은 비과세됨.
[질의 2]
- 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개의 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갑설)
-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로부터 3년간 소유하고 양도하여야 비과세된다.
(을설)
- 양도당시 1주택이고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용도 변경한 날로부터 3년 미만 소유하였더라도 비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