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조그만 연립주택에 7년간 살고있었는데 재건축을 하기위하여 재건축 조합에 신탁등기를 하고 이사을 해야할 형편에 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건축할 동안 다른주택을 구입하여 살다가 재건축이 끝난후 그동안 살았던 집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