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할 목적으로 각각 토지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양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각각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할 목적으로 각각 토지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A가 소유하던 272-105, 769-13의 토지 393㎡ 중 1/2은 A가B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B가 소유하던 277-6의 토지 324㎡ 중 1/2는 B가A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A,B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접한 토지가 개별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기에는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 및 형태가 부적합하여 각자 소유토지를 합번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하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분을 각각 동등하게 1/2씩 분할 소유 등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