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에는 면제 받은 농지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면제 받은 농지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동조 제5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지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면 ○○번지에서 수십년간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입니다. 본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땅중 ○○군 ○○면 ○○번지 답 3,993㎡을 1993.04.16 구입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 1993.12.27 매도를 하였습니다.
○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농가영농규모적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하는 농지매매사업”에 따라 본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농지를 매도하였습니다.
○ 위 내용이 1993년도 세법 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규정중 본인의 위 내용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1993년도 세법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제7호의 내용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본인은 1993.12.27 농어촌진흥공사에 매도를 하고 아직까지 1993세법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지금 감면신청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