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가 신축아파트 당첨 후 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 등으로 퇴거한때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28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 중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 전의 방위세법 규정에 의한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음
[회신] 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 전의 방위세법( 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 중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1994.12.22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규정에 의한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진정서 처리과정 중에 아래와 같은 사항의 재외국민에게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다 음 ○ 진정인 인적사항 :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문○○ ○ 양도부동산 내용 : ○○시 ○○동 ○○번지 및 산○○ 임야 3005.28㎡ 1989.12.26 양도 ○ 출국일자 및 거주사항 : 1982.12.19 출국 후 1987.10월부터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 중 ○ 출국사유 및 현재 직업 : 남편 장○○의 유학 목적으로 동반 출국 후 남편은 미국 ○○대학 의대교수(○○병원)로 1987.11.01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남편과 1983년생 딸 및 1988년생 아들과 함께 미국 영주권자로 진정인의 직업은 의사임(개업유무불명) ○ 출국 후 국내 체류기간 : 1983.12.19~1984.01.09 1984.01.15~1984.01.17 1985.02.03~1985.04.19 1986.01.08~1986.12.07 1987.10.02~1987.10.20 1987.10.30~1987.11.29 1988.07.28~198.08.25 1992.08.06~1992.09.05 1993.06.18~1993.06.30 1993.12.20~1993.12.31 1996.04.12~1996.04.20 1996.04.24~1996.04.27 ○ 부동산 취득사항 1984.08.24 매매 취득 ○○도 ○○시 ○○구 ○○동 ○○번지 임야 12,231.50㎡ 1985.06.29 수증 취득 ○○시 ○○구 ○○동 ○○번지 대지 28.10㎡ 1991.09.16 매매 취득 ○○시 ○○구 ○○동 ○○번지 대지 13.88㎡ 상가 105.77㎡ 1991.12.31 수증 취득 ○○시 ○○구 ○○동 ○○번지 대지 13.22㎡ 1992.04.29 수증 취득 ○○시 ○○구 ○○동 ○○번지 대지 64.50㎡ 1995.07.10 공유물분할 ○○시 ○○구 ○○동 ○○번지 임야 99.27㎡ 1985.07.10 공유물분할 ○○시 ○○구 ○○동 ○○번지 임야 61.63㎡ (당초 1976.06.28에 수증 취득분임) ※ 진정대상인 부동산은 당초 1976.06.28에 부 문○○으로부터 증여받아 1989.12.26에 지분양도함. ○ 사업자등록 사항 및 소득사항 1991.09.16 취득분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602-05-53026로 1993.09.01를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 임대사업 중이며 여타의 부동산 소득은 없음. ○ 진정인의 질의회신문 1989.07.20 국세청 재산 01254-2666호 : 방위세 납부의무 있음으로 회신 1996.10.15 국세청 재일 46014-2317호 : 방위세 납부의무 없음으로 회신 ○ 진정인의 신고 및 양도세 결정사항 1989.12.28 재외국민 인감증명발급 경유시 자진신고납부 : 양도세 66백만원, 방위세 0 ※ 인감경유시 “해외거주 비거주자”로 방위세 비과세 결정함. 1989.12.27 부동산양도등기 접수 및 소유권 이전 1990.01.31 당초 자진신고납부분에 대한 수정신고 : 양도세 38백만원 방위세 7백만원 ※ 수정신고 사유 :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및 방위세 신고 1991.02.04 과다신고 납부분 환급통지 : 양도세 19백만원 방위세 0 1991.07.24 ~ 1997.01.28 방위세 결정분 환급요구의 진정서 7회 접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 전의 방위세법 ( 이하 “동법”이라 한다) ○ 소득세법 (1994.12.22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