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 중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 전의 방위세법 규정에 의한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 전의 방위세법( 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 중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1994.12.22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규정에 의한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진정서 처리과정 중에 아래와 같은 사항의 재외국민에게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다 음
○ 진정인 인적사항 :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문○○
○ 양도부동산 내용 : ○○시 ○○동 ○○번지 및 산○○ 임야 3005.28㎡ 1989.12.26 양도
○ 출국일자 및 거주사항 : 1982.12.19 출국 후 1987.10월부터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 중
○ 출국사유 및 현재 직업 : 남편 장○○의 유학 목적으로 동반 출국 후 남편은 미국 ○○대학 의대교수(○○병원)로 1987.11.01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남편과 1983년생 딸 및 1988년생 아들과 함께 미국 영주권자로 진정인의 직업은 의사임(개업유무불명)
○ 출국 후 국내 체류기간 : 1983.12.19~1984.01.09 1984.01.15~1984.01.17 1985.02.03~1985.04.19 1986.01.08~1986.12.07 1987.10.02~1987.10.20 1987.10.30~1987.11.29 1988.07.28~198.08.25 1992.08.06~1992.09.05 1993.06.18~1993.06.30 1993.12.20~1993.12.31 1996.04.12~1996.04.20 1996.04.24~1996.04.27
○ 부동산 취득사항
1984.08.24 매매 취득 ○○도 ○○시 ○○구 ○○동 ○○번지 임야 12,231.50㎡
1985.06.29 수증 취득 ○○시 ○○구 ○○동 ○○번지 대지 28.10㎡
1991.09.16 매매 취득 ○○시 ○○구 ○○동 ○○번지 대지 13.88㎡ 상가 105.77㎡
1991.12.31 수증 취득 ○○시 ○○구 ○○동 ○○번지 대지 13.22㎡
1992.04.29 수증 취득 ○○시 ○○구 ○○동 ○○번지 대지 64.50㎡
1995.07.10 공유물분할 ○○시 ○○구 ○○동 ○○번지 임야 99.27㎡
1985.07.10 공유물분할 ○○시 ○○구 ○○동 ○○번지 임야 61.63㎡
(당초 1976.06.28에 수증 취득분임)
※ 진정대상인 부동산은 당초 1976.06.28에 부 문○○으로부터 증여받아 1989.12.26에 지분양도함.
○ 사업자등록 사항 및 소득사항
1991.09.16 취득분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602-05-53026로 1993.09.01를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 임대사업 중이며 여타의 부동산 소득은 없음.
○ 진정인의 질의회신문
1989.07.20 국세청 재산 01254-2666호 : 방위세 납부의무 있음으로 회신
1996.10.15 국세청 재일 46014-2317호 : 방위세 납부의무 없음으로 회신
○ 진정인의 신고 및 양도세 결정사항
1989.12.28 재외국민 인감증명발급 경유시 자진신고납부 : 양도세 66백만원, 방위세 0
※ 인감경유시 “해외거주 비거주자”로 방위세 비과세 결정함.
1989.12.27 부동산양도등기 접수 및 소유권 이전
1990.01.31 당초 자진신고납부분에 대한 수정신고 : 양도세 38백만원 방위세 7백만원
※ 수정신고 사유 :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및 방위세 신고
1991.02.04 과다신고 납부분 환급통지 : 양도세 19백만원 방위세 0
1991.07.24 ~ 1997.01.28 방위세 결정분 환급요구의 진정서 7회 접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 전의
방위세법
( 이하 “동법”이라 한다)
○
소득세법
(1994.12.22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