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의 지방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날: 1988년01.01이후는 매년 01월01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애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기사 표준액은 26등급가격이 동일하게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소득세법시행령 164조 10항
)
| 1990.01.01 기준공시지가 | × |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
| (1990.08.30과세시가표준액+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2 |
다음 사례의 경우
| 연도 | 1986.08.01 | 1987.08.01 | 1991.01.01 |
| 등급 | 20 | 26 | 56 |
가. 1990.08.30 과세시가 표준액은 어느등급가액을 적용하는지
나.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등급을 적용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
지방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