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산식의 분모의 가액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05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의 지방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날: 1988년01.01이후는 매년 01월01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애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기사 표준액은 26등급가격이 동일하게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소득세법시행령 164조 10항 ) | 1990.01.01 기준공시지가 | × |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 | (1990.08.30과세시가표준액+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2 | 다음 사례의 경우 | 연도 | 1986.08.01 | 1987.08.01 | 1991.01.01 | | 등급 | 20 | 26 | 56 | 가. 1990.08.30 과세시가 표준액은 어느등급가액을 적용하는지 나.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등급을 적용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 지방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