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비상장주식을 특수 관계 잇는 자에게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1994.12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 관계인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는 현행 법령상
소득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과 상속세법 제3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규정한 “저가, 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규정이 중복되고 있음.
○ 특수 관계인간에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의 70% 이하로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동 평가액과 양도가 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 상속세법상의 정상가액 범위 내에 있는, 동 평가액의 71%~100%로 거래한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질의1
특수 관계인간에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의 71%~100%로 거래한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갑설)
적용할수 없다.
(2) (을설)
적용하여야 한다.
나. 질의2
위에서 을설을 적용할 경우 과세방법 여부
(1) (갑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양도차액에 가산한다.
(2) (을설)
소득세법 제56조의5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다음과 같이 과세한다.
| 구 분 | 기신고 내용 | 과 세 방 법 |
| Ⅰ | Ⅱ | Ⅲ |
| 양도가 | 실지거래가 (상속세법상 평가액X80%) | 시가 (기준시가) | 기준시가 | 환산시가 |
| 취득가 | 실지거래가 | 실지거래가 | 기준시가 | 실지거래가 |
| 양도차익 규모순위 | ② | ① | ③ | ④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