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보다 큰 경우 양도소득세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28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회신] 1.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2. 귀 질의 2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인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 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의 아래 주택을 1995년 2월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 소재지 : 서울 강서구 ○○동 654-61 - 지목 : 대지 741.8㎡, 주택 111.94㎡ - 취득일자 : 77. 9. 10 - 도시계획 구역내에 소재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됨. -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 1]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0억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이 8억원일 경우 주택면적의 5배 초과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질의 2] - 주택면적의 5배 초과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