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토지를 수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련규정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환원 등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유하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환원 등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소유권 환원등기 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해당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할 취득 시기는 1979.02.29일이 되는 것이며
4. 당해 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제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시기인 1979.02.29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2항 2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질의인은 1979.02.29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84.08.01 국가사업에 의하여 동 토지를 수용당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동 사업의 시행결과 수용토지중 일부가 당해사업에서 제외되어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환매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도하였던 토지 중 일부를 환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개월 이내에 사인에게 재매각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의 기준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1) 위의 경우에 취득시기의 기준 여부와 환매시점 여부, 최초의 취득시점이 취득시기인지 여부
(2) 환매시점이라면 환매시의 가액과 재매각의 시기가 단기간으로 기준시가의 격차가 없으므로 실질조사를 해야 하는지 여부
(3) 최초의 취득시점이 취득시기로 계산한다면 장기보유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의 세율을 계산한다면 몇%의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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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