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9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 6 조 제 4 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2. 귀 질의의 경우 부산에서 신규취업한 이후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까지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 [ 회 신 ] | | 3.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하며 직장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장의 소재지가 동해시(동해시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어야 함. |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권 변동사항 | ㆍ1986.11.04 | 송○○는 김원상으로부터 강원도 동해시 소재 토지 및 가옥취득 ※ 취득자 주소 : 강원도 ○○시 소재 | | ㆍ1987.05.25 | 송○○는 (주)○○부산지점에 신규 취업 | | ㆍ1987.09.02 | 송○○의 가족은 직업관계로 동해시에서 부산시 ○○구 소재지로 이주 | | ㆍ1988.08.01 | 송○○는 (주)○○에서 (주)○○해운으로 소속변경하여 부산지점 근무 | | ㆍ1990.11.07 | 송○○는 강원도 ○○시 거주 김○○에게 토지 및 가옥 매각 | [질의] 가. 이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간(3년거주, 5년소유)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재ㅑ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바 질의함. 나. 1세대 2주택 소유가 아닌데도 1년(아파트의 경우 6월)이내에 매매하여야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