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 등은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해 판정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어업ㆍ운수업ㆍ도매업 및 소매업ㆍ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기타 지식서비스산업은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91-1호, 1991. 9. 9)"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함.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개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공장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져 함. 사업자등록증 상으로는 "도ㆍ소매 : 자동차 수리"로 되어 있고 1년 이상 운영되고 있음.
[질의]
- 이 경우 현물출자를 하거나 포괄적인 양도양수방법으로 법인전환하게 되면 조감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