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0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 함은 농지에서 거주지에 이르는 길 (육로, 강로, 해로등)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km이내인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함은 종전의 농지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모두 위의 경우에 해당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 함은 농지에서 거주지에 이른 길(육로, 강로, 해로 등)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km이내인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함은 종전의 농지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모두 위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의정부시 산곡동(그린벨트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1,080평을 구입하여 자경한지 만 6년만인 1993.01.20일에 매도하고(수렁농이라어 기계농사를 할 수 없어) 의정부시에 인접한 통작거리 20km이내의 농지인 ○○군 ○○면 ○○리(농업진흥지역)에 농사짓기 좋은 논 1,290평을 1993.12.07일날 매입하여 등기하였습니다. ○ 매도한 답 1,080평을 5천4백만원에 매도하고, 대토한 답 1,290평의 농지를 3천4백8십3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 몇일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고지예정을 하여 오늘 모든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니 담당자께서 대토한 서류를 보시면서 20k내의 통작거리에 대토를하여 등기하였더라도 자택가까운 곳에 있는 농지를 구입한 것이라하여 대토로 본다고 합니다. ○ 농지가 좀 멀어도, 농사차량이 있어서 농사짓는데 커다란 불편이 없어, 저렴하고 좋은논을 구입하기위해, 통작거리20km이내의 등기 가능한 곳에 농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 그리고 이번에 구입한 농지에 붙은 농지가 1200평 있는데 매매하겟다고 하여 구입할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 법이 허락하는 통작거리 20km이내의 등기가 가능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대토한것이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